소식

공지사항

[공지]2023년도 귀속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

페이지 정보

  • 작성자 : 에코맘코리아
  • 작성일 : 23-12-07 14:35
  • 조회수 : 1,766

본문

2023년 한 해도 관심과 응원으로 에코맘코리아와 함께해 주신 모든 후원자님, 감사합니다.

2023년도 귀속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를 드리오니,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1. 발급대상

2023. 1. 1. ~ 2023. 12. 31. 동안 정기일시, 물품후원을 기부하신 회원 및 후원자님 

 

공제대상

기부자 본인

-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연간 소득금액 1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(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)가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

* 기부금영수증은 후원자 명의로 발급 

 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등록되어 있어야 발급 가능하오니, 개인정보를 미리 확인해 주세요.


 

2. 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

2024년 1월 15일 이후국세청 홈텍스(www.hometax.go.kr) 홈페이지 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부내역 확인 및 출력 가능합니다.

 

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어려우신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해주세요.

 

3. 세액 공제 한도

에코맘코리아는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. (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_유형40)


1) 개인: 근로소득금액의 30% 한도내에서 15% 세액 공제 

   기부액 1천만 원 초과분부터는 초과분에 한하여 30% 세액 공제

2) 개인 사업자: 종합 소세 신고시 사업소득금액의 30%한도 내에서 기부자의 선택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 또는  15% 세액 공제

   기부액 1천만 원 초과분부터는 초과분에 한하여  30% 세액 공제

3) 법인: 법인세 신고시 해당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의 10% 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 산입



세액 공제내야 할 세금을 산출한 후 일정 금액을 감면해주는 방식

  기부금 이월공제기간 : 10년(법령근거 : 소득세법 제34조)

 

 

문의에코맘코리아 사무처 현주희 차장

T. 070-7178-3661 E-mail. joy@ecomomkorea.org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후원하기 실천회원 시작하기